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정원의 운영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6.29., 2008.3.5.>
②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를 작성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5.8.30., 2006.6.2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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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