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정원의 운영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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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6.29., 2008.3.5.>
②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를 작성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5.8.30., 2006.6.2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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