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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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 정원은 기관유지를 위한 필요인원(이하 "기본인원"이라 한다)과, 기본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활용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책임도와 양(이하 "업무의 난이도"라 한다)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 정원은 기관유지를 위한 필요인원(이하 "기본인원"이라 한다)과, 기본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활용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책임도와 양(이하 "업무의 난이도"라 한다)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3.12.1., 2006.2.1., 2006.6.29., 2008.3.5.>
②소속기관의 기본인원의 배정범위는 조직관리기간요원, 조직운영기본요원, 사업추진 필수요원, 민원실 운영요원, 공항 및 항만 병역의무자 출ㆍ입국 신고사무소 근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1984.12.13., 2001.12.31.>
③소속기관의 활용인원은 업무의 난이도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등 주요사업실적(계획)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개정 1984.12.13., 1996.4.4., 2001.12.31., 2013.12.4.,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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