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제1조 (대지급 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10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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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