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제2조 (적용시기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제1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단 1의
②의 경우, 조달수수료 고시에 장기분할 납부수수료가 반영된 이후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