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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