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제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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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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