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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