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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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