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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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결 주문 및 제안 이유
2.관련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3.관련사업의 추진근거
4.관련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계용역비, 공사비, 사업규모, 연면적 등 개요
5.후보 매입부지별 현황, 장ㆍ단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ㆍ지도 등(제3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6.안건제출자의 부지 선정안과 각 후보부지별 장ㆍ단점, 관할부지 외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의견 등(제3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7.관련 시설물의 주요 기능
8.추진경과와 향후계획
③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안건: 부지 매입 전
2.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부지 내ㆍ외의 시설물 등 위치선정 등에 관한 안건(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지 위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시설물 건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계획 보고 전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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