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신규매입 부지의 위치, 규모 등 부지선정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사항
2.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부지 내ㆍ외의 토지이용계획,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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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