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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