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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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