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국가 배출계수 개발 기본계획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정
3.조사방법 표준화 업무
4.대기배출원 조사업무에 관련된 사항
5.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자동차 오염물질 포함)에 대한 신뢰성평가 및 등급 결정
6.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검증
7.기타 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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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