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기공학연구과장 및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대기공학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부서(대기공학연구과)의 연구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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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