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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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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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2.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3.대기환경측정망 추이측정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대기환경측정망 자료의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
5.그 밖에 대기환경측정망의 과학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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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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