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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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