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분임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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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ㆍ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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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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