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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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당연직 위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2.위촉 위원으로서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 대기환경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대기환경연구과의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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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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