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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