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2조 (저속운항해역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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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한다. 다만, 도선사 미승선 선박은 육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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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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