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2조 (저속운항해역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한다. 다만, 도선사 미승선 선박은 육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속운항해역의 범위
항만명 | 저속운항해역의 범위 | 비고 인천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팔미도 등대 (N37-21-29.8, E126-30-38.9)와 해녀섬(N37-21-42, E126-26-30)을 연결하는 선 2.해녀섬과 덕적도 끝단(N37-16-27, E126-06-17)을 연결하는 선…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