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5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용방법) 참여 신청한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별 입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별 입항기준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