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제3조 (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다만, 인천항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2.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②저속운항해역에 따른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는 별표 2와 같다.
③「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의 설정(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 사용 선박 등)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저속운항 대상선종 및 권고속도
인천항 | 인천항 | 여수항, 광양항 | 여수항, 광양항 | 부산항 | 부산항 | 울산항 | 울산항 선종 (Port-Mis Code) | 권고 속도 | 선종 (Port-Mis Code) | 권고 속도 | 선종 (Port-Mis Code) | 권고 속도 | 선종 (Port-Mis Code) | 권고 속도 컨테이너선…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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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