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3조 (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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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서장은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법, 여죄 및 장물조회를 통해 범인, 용의자, 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ㆍ활용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집계하여 경찰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통계보고) 경찰서장은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법, 여죄 및 장물조회를 통해 범인, 용의자, 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ㆍ활용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집계하여 경찰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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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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