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5조 (피의자 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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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거피의자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피의자 사진촬영) 검거피의자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1.명함판(5cm×8cm) 크기로 전신상과 상반신 정면, 측면 상을 촬영할 것
2.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좌우면상을 촬영하되 좌우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할 것
3.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할 것
4.정면상 촬영시는 촬영관서, 년, 월, 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식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것
5.사진의 배경이 단색(회색)이 되고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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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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