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6조 (수리한 수법원지의 처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리한 수법원지의 처리 및 보관) 경찰청장은 수법원지의 전산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범죄수법 분류 및 수법내용 입력 사항을 검토,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따라 재분류 및 보완 수정한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범죄수법 소분류가 동일한 동일 피의자의 수법원지가 중복 입력된 때에는 그 중 가장 최근자료를 보관하되 다른 원지의 입력 사항 중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3.수법원지는 성별, 수법 소분류별, 생년월일 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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