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준용) 각 수사기관(해양경찰청, 철도청)에서 경찰에 의뢰하는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등 자료의 처리, 공조제보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