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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