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