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관 과거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계하는 같은 법 제8조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만료 당시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2.「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대상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이 훈령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훈령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과거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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