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자문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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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