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과거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49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단 단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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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