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 지원 또는 후속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 회의 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발언자 및 주요 발언내용
3.심의 및 의결사항
4.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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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