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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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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