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표 4]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국가보훈부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