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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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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