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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