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