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가.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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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