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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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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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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