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연번 | 성분명 | CAS 등록번호 1 | 아밀신남알 | CAS No 122-40-7 2 | 벤질알코올 | CAS No 100-51-6 3 | 신나밀알코올 | CAS No 104-54-1 4 | 시트랄 | CAS No 5392-40-5 5 | 유제놀 | CAS No 97-53-0 6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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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