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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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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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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