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가.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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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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