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분류"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6.30.>
2."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4."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5."소속부서의 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본청 및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각 과의 과장, 비행점검센터장, 공항출장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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