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4조 (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와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항공청장은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와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서울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직무분류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명시한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분장표의 작성양식은 별지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