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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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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