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육훈련) 소속부서장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