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