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9조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신청서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친환경차 전환 촉진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 Ⅰ. 신청자 정보 업체명 | 업체명 | | | | | 대표자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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