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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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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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2.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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