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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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
3.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11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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