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제2조 (팀 편성 및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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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②삭제
③삭제 <2011.6.7>
④제1항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라 편성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팀별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팀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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