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제4조 (팀의 설치장소 및 팀원의 근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각 팀별 설치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각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각 팀원별 근무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소속팀장의 건의에 따라 소속부장 및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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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