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제3조 (팀별 기능 및 팀원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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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의한다.
②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삭제
④삭제 <2011.6.7>
⑤소속기관의 각 팀원별 사무분장은 소속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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